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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부동산

사회초년생 주목!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by 경제쏙쏙 2024. 7. 5.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경제쏙쏙입니다. 

    🙇‍♂️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

    전세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입니다.

    자취생들 보증금 내고 월세도 내기엔 아깝고,

    전세는 사기 때문에 불안하시죠?

    현재 빌라 전세 경력 5년에 빛나는

    제가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내용이 방대해 내용을 쪼개 소개할 예정입니다.

    각 탭별로 체크리스트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


     

    제가 전세를 구하면서 중요하게 봤던 내용들입니다.

    확인해두시면 좋으니 꼭 살펴보세요!

     

    1. 등기부등본 '을구'

    등기부등본 예시

    등기부등본은 말 그대로 집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집이 언제 팔리고 누가 샀는지부터 대출사항까지

    명확히 나와있기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중 을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을구가 바로 대출과

    관련한 사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근저당, 가등기, 전세권, 임차권등기,

    가압류 등 집에 걸려 있는 권리들이 해당됩니다.

    해당 권리들은 말 그대로 집이 압류가 되면

    전세로 들어갈 우리보다 먼저 돈을 받게되는

    사람이나 기관들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요즘 깡통전세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실텐데요.

    보통 채권 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 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이

    바로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금액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합격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확정일자 & 전입신고 

    전입신고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들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제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신 후에 전입신고하시면됩니다.

     

    우선, 확정일자는 전세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결하자마자 받아야 합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기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대법원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실제 주민센터를

    가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니 사용해보세요!

     

    전입신고는 이사하자마자 잔금치른 후

    주민센터에서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 24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날

    바로 인터넷대법원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 등기 설정은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전세계약서 특약 

    표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마지막으로 전세게약서에는 반드시 몇 가지

    특약사항을 적어넣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들어가야할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그 중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면

    등기부등본 을구를 잔금일 익일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한다는 내용

    있을텐데요. 이는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하며,

    대항력이 생기는 다음날까지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되어 후순위로 밀리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가는 경우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후에 대출받고 보험 받을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인이 이런 특약사항을

    넣어달라고하면 집주인이 싫어한다며

    곤란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물러설 것이 아니라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석연찮은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세계약을 할 때 꼭 살펴봐야 할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따로 포스팅과 함께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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