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쏙쏙입니다.
🙇♂️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
전세인 입장에서 공인중개사 시행령·시행규칙
활용법을 준비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률은 꾸준히 개정됩니다.
전세인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법률에 대해 잘 알아둬야 깡통전세를
피하고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내용들과 전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깡통전세를 거를 수 있는
요건과 엮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따라와 보실까요?😁
! 공인중개사 시행령·시행규칙 활용법 !
1. 공인중개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 시행령과 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개인의 의무와 역할을 크게 확대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 부동산을 거치면서
당연한 걸 물어봐도 불친절한 응대를 받은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불편함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중개인의
설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
1. 선순위 권리관계
- 임대인의 체납 세금(국세, 지방세)
-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전입세대 확인서
2. 임대인 제출/열람 동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3.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 소액 임차인 범위(서울기준 1억 6500만)
- 최우선 변제금 수준(서울기준 5500만)
- 임대인의 임대보증가입의무(민간임대)
4. 임차물에 관한 정보
- 관리비 금액, 비목, 부과 방식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 있는 사항을 앞으로 당당히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묻고 안내받은 사항은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중개인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인,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을 모두 받으면
든든한 중개서류가 완성됩니다.
2. 깡통전세 피하는 법률 활용방법
깡통전세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X70%
선순위 채권은 체납된 국세, 지방세,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저당권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을 더해 주택가격의 70%보다
작은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소에 가서 아래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소에 가서 할 행동 순서]
1. 중개인에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차물에
관한 정보를 물어본다.
2. 들은 정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인이 직접 명기하도록 요구한다.
3. 정보가 명기된 확인설명서에 중개인,
임차인, 임대인의 도장을 모두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보증보험을 받거나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법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어 절대 피해보지
않고 안전임차하길 바라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전세, 월세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걱정 없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과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회초년생&임차인의 입장에서 더 유익한 글과,
저의 경험을 전달드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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